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쇼생크 탈출.
주인공의 친구이자 살인죄로 수감된 레드는 가석방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합니다.
처음엔 본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온갖 미사여구와 함께 얘기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고 나니 역설적으로 가석방 승인이 떨어집니다.
최근 '가석방' 단어가 많이 오르내립니다.
8·15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관측 때문인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며 일찌감치 이재용 석방론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 반면 여권 입장은 다소 애매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특정 인물 가석방은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0일) :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 정도를 마친다고 하니까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굳이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적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가석방이 되느냐는 여러 기준에 의해 심사를 해야겠죠. 법 앞에 평등하게 공정하게 평가할 일인데 저는 구체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가석방과 사면은 다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은 형을 면제해주기에 이후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의 제한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 일정 요건을 갖춘 뒤 심사에 통과해야 하는 가석방은 형기는 남기고 단순히 먼저 석방만 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취업 제한 등을 그대로 적용받는 이유입니다.
이 가석방의 심사는 법무부 4인, 외부 5인이 다루게 되는데요. 최근까지 공석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를 뺀 8인 명단이 그제 법무부에 올라왔습니다.
외부인은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계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며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등 출소 시 달라질 상황을 언급하며 여론 조성에 들어간 건데요.
"가석방이라도 어디냐, 삼성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란 의견과 동시에 "가석방을 넘어 사면을 해야 제대로 기업 경영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 집행률 60%'라는 최소 기준을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7월 말이면 충족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야말로 최소 요건이고 실제 가석방이 된 사람들의 형 집행률을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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